안녕하세요. 오늘 3번째 CERB 신청이 열렸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0일 부터 6월 6일까지 4주의 기간이에요.

 

 

 

 

질문 : CERB 신청했는데 페이첵이 나중에 나온데요 그 페이첵이 천불이 넘는데 어떡하죠?

2주동안 일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천불이 넘습니다 이 경우 어떡하나요?

자세히 알고보니 제가 자격요건이 안되어요. 이 경우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등등 cerb에 대한 궁금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중을 해소하고자!

 

첫번째 질문 : CERB 신청했는데 페이첵이 나중에 나온데요 그 페이첵이 천불이 넘는데 어떡하죠?

 

 

제가 받은 답변 : 상관 없다 입니다. 예로 이번 4주의 세팅된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거의 못했지만, 지난 달에 일을 했는데 그 페이첵을 이번달에 받게 되었다. 근데 그 페이첵이 3000불이다. 이 경우, 관계 없답니다. 본인이 일했던 마지막날이 언제인지 아는게 중요합니다.

 

 

두번째 질문 : 2주동안 일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천불이 넘습니다 이 경우 어떡하나요?

 

 

제가 받은 답변 : 만약 처음에 신청 하는 거라면 중요한건 본인이 언제부터 일을 쉬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부터 28일까지 일을 해서 천불 이상을 벌었는데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consecutively) 쉬었다면, 이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지속적으로 쉰 14일 기간에 인컴이 1000불 이하이거나 없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일 못하기 전에 인컴이 천불 이상이여도 되냐고 제가 더블 체크 했는데, 중요한건 일 못하는 14일동안의 인컴이랍니다...이 부분..... 다른 의견 가지신분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을 받았는데도.. 확신이 서질 않아요;;;난감)

그래서 제가 그럼 역으로 3월 15일 부터 28일 까지 코로나 때문에 14일간 아예 일을 못해서 인컴이 1도 없었는데,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일을 시작했다 이 경우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이 29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인컴이 천불 이하라면 자격요건이 되고 천불 이상이면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3월 15일 부터 4월 11일 까지 총 4주의 인컴이 천불 이상이면 안됩니다.)

 

두번째 신청부터는 총 4주동안의 인컴이 천불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참 알쏭달쏭합니다.

 

 

세번째 질문 : 제가 지난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보니 지난달은 자격 요건이 안되는데 이번달은 제가 자격요건이 되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받은 답변 :  이 경우에 자격요건 안되는 달은 반환 해야 합니다. 반환부터 먼저하고 다시 신청 하거나, 아님 이번달 꺼 신청하고 지난달 꺼 반환하거나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답니다.

방법은 지금 CRA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반환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반환 가능! 초간단!) 혹은 받은 체크를 리턴 하시면 됩니다.

 

 

 

더 새로운 사실을 아시거나 만약 제 정보가 맞지 않다면 빠른 피드백 주세요!!

 

 

 

맨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흘러 나왔을 땐 피부로 느끼기 힘들다가.. 어느새 부터인가 마트에서 음식과 화장지가 동나기 시작더니 기름값은 떨어져갔다. 모든 매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만 흘러나오고 내가 듣는 영어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다. 그렇게 서서히 눈으로 코로나 사태를 목격하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봄이 되었다. 그리고 내 전화는 미친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여러 번호로. 나는 모르는 번호는 잘 안받는다. 근데 메세지가 남겨져 있길래 확인하고 전화해보니 알버타 간호사님께서 나에게 중하게 알려 줘야 할 상황이 있었던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전화를 종료하고도 나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랑 통화하는 도중에 또 전화가 마구 오길래.. 친구와 통화를 끊고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같은 간호사였다. 그래서 나는 자세하게 사태에 대해 물어보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우스 메이트들이 전화를 받았고, 이제서야 날씨가 풀리고 햇빛 쨍쨍한 날이 가득한 봄에 자가격리라니!!!!!! 이제 캐나다 정부는 서서히 리테일 샵들을 열꺼라고 준비하라는 방송을 했고, 공원들도 서서히 열고 있는 판국에, 내가 살고 있는 하우스는 모든 구성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또 전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사실 나는 처음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했었다. 미디어에서 한국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가는 걸 알려 주었고 또 국경이 막히고 점점 줄어가는 비행기도 걱정이 되었었지.. 근데 이제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나는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나는 집을 좋아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피폐해져 가는 느낌이든다.




캐나다도 역시 추운 지방이니 보드카의 종류가 다양하다.
레이크도 많은 캐나다는 물도 좋기에 각 주마다 맥주가 생산되고 보드카도 생산된다. 자체의 브류잉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소주가 비싸니 대신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가격도 가격인지라 1.75L의 저 보드카는 대략 40-50불 사이.
땅덩어리 큰 캐나다는 주마다 세금법도 다르고 징수하는 세금도 다르다. 그렇기에 물가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귀염둥이 북극곰이 새겨진 Polar Ice는 정말 이름그대로 북극의 얼음덩어리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도수가 높은 술은 역시 숙취가 이상하게 별로 없다는 것.(저만 그런가 봅니다...프로 알콜러의 괴변)


한국엔 소맥이 있고 나에겐 보맥이 있다.
보드카를 스트레잇으로 먹거나 다양하게 칵테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가장 간단하게 보드카의 맛과 도수를 희섞시키기 위해 맥주랑 섞어 마신다.
이게 또 비율을 잘 맞춰서 잘 섞어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다.
조심....

양맥을 즐겨 드시고 폭탄주를 좋아한다면 보맥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 하고 싶다...


캐나다의 보드카는 참 맛있다. (아직까지 질리지 않으니)
도수가 높은 술은 얼려지지 않는다는 걸 아신다면 진정한 알콜러인듯.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를 -30되는 겨울에 밖에 꽂아놓고 차가워 지면 마신다고 들은 적이 있다.

역시 나도 보드카를 차갑게 해서 마시는걸 즐긴다.
차가운 보드카는 마시는 순간 입은 차갑지만 끝에선 약간 쓰고 몸에선 열을 내준다.


술은 써야 제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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